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

Formidable Form Product addon 의 고유 번호.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이 번호로 찾습니다.

회사 영문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 상호를 발음 그대로 옮겨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 끝에 Co., Ltd. 혹은 Corp. 혹은 Inc. 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예. Ssro Bubin Co., Ltd )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신 분은 놀면뭐해 공유오피스 (클릭!) 에서 상주 및 비상주사무실을 당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 과밀억제권역은 337,500원으로 동일. 자본금 2800만원 이상은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 과밀억제권역은 1.2%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지방교육세 : 22,500원 / 과밀억제권역은 67,500원으로 동일. 자본금 2800만원 이상은, 지방교육세 : 자본금의 0.08% / 과밀억제권역은 0.24%

법인설립 등기 신청 수수료 : 30,000원

자본금 납입한 통장의 '잔액증명서'의 기준일이 회사 성립 연월일이 됩니다. 잔액증명서 기준일자와 반드시 일치시켜 주세요.

회사의 설립 자본금입니다. (한 주당 가격) X (발행 주식 수)와 같습니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최소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일부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은 예외) 통상적으로는 100만원~1,000만원 이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과금(등록세, 교육세) 등이 자본금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현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스스로법인 설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주당 금액(=액면가)를 정합니다. 흔히 100원, 500원을 선택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발행 주식 수) X (한 주당 금액) = (설립자본금) 이 됩니다.

최초 설립시 발행 주식의 최대 몇 배까지 발행할 예정인지 '배수'를 숫자로 적어주세요. 향후 발행할 주식이 자동 입력됩니다.

회사가 미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값을 말합니다. 정해진 한계가 없으므로, 1,000만 주, 1억 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흔히 발행 주식 수의 10~100배수 정도로 정합니다.

잔액증명서를 받은 계좌의 은행명을 입력해 주세요. 주주 중 1명(발기인 대표)의 개인계좌여야 합니다.

지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은행의 지점명을 입력해 주세요.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본점"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12월말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신규 설립시, 공고할 매체를 입력해 주세요. 흔히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지만, 자체 홈페이지(공식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공고 방법은 회사 정관에도 그대로 입력됩니다.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선택하신 경우,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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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업 목적을 모두 적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사업 목적은 흔히 10개 내외로 정하지만, 이보다 적거나 많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종목에는 여기서 사업 목적 중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할 사업 목적 뿐만 아니라, 법인이 추후에 하게 될 사업 목적을 모두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클릭!)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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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주주인 사람은 '임원 아닌 주주'를 선택해 주세요. 이사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이들 중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고, 이사가 3명 이상이면 반드시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주식 수가 반드시 '0' 이어야 합니다. 등본상 주소에는 주민등록등(초)본상 표기된 주소를 그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회사 임원이 필요하신 분은 놀면뭐해 인재뱅크 (클릭!) 에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